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역별 지원금액
2026년 주거급여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대표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정책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무주택 세대 및 자가 가구를 대상으로 임대료(월세) 지원금이나 집 수리 비용을 차등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되어 신청자 본인 세대의 소득 및 재산 조건만 충족하면 혜택을 수령할 수 있으며,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이 확대되어 수급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2026년 주거급여 소득 자격 조건부터 거주 지역급지별 기준임대료 지원 금액,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 한도,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 복지로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1. 2026년 주거급여 가입 신청 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주거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 2026년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 1인 가구: 월 1,118,000원 이하
- 2인 가구: 월 1,856,000원 이하
- 3인 가구: 월 2,382,000원 이하
- 4인 가구: 월 2,897,000원 이하
- 5인 가구: 월 3,382,000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재산이나 소득 규모와는 전혀 상관없이, 신청자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자격을 심사합니다.
2. 임차가구 지원 금액 (지역 1급지~4급지별 기준임대료)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 가구(월세·전세)에게는 거주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책정된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현금 지급합니다.
| 지역 구분 (급지) | 1인 가구 최대 | 2인 가구 최대 | 3인 가구 최대 | 4인 가구 최대 |
|---|---|---|---|---|
| 1급지 (서울) | 341,000원 | 382,000원 | 455,000원 | 527,000원 |
| 2급지 (경기·인천) | 268,000원 | 300,000원 | 358,000원 | 413,000원 |
| 3급지 (광역시·세종) | 216,000원 | 241,000원 | 288,000원 | 333,000원 |
| 4급지 (그 외 시·군) | 178,000원 | 199,000원 | 238,000원 | 275,000원 |
3.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 (집 수리 지원 기준)
자기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가구 수급자에게는 현금 대신 노후화 정도에 따른 맞춤형 주택 수리 서비스를 직접 제공합니다.
- 경보수 (수리 주기 3년):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가벼운 개선 (최대 457만 원 한도 지원)
- 중보수 (수리 주기 5년): 창호, 위생설비, 단열 및 난방공사 등 (최대 849만 원 한도 지원)
- 대보수 (수리 주기 7년): 지붕 개량, 기둥 보강, 주택 전반 구조 보수 (최대 1,241만 원 한도 지원)
4. 미혼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제도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여 따로 사는 경우, 청년 명의로 주거급여를 별도 분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요건: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자녀로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며,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 지역 급지 기준에 따라 산정된 임차급여가 개별 계좌로 따로 지급됩니다.
5. 주거급여 온·오프라인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
주거급여는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되므로 조건 충족 시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1단계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접속 ➔ 본인인증 로그인 ➔ [복지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선택
- 2단계 (필수 제출 서류 업로드):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 3단계 (소득 조사 및 주택 조사): 관할 지자체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차계약 관계 및 주택 노후 상태 조사를 실시한 후 최종 승인 처리됩니다.
6. 주요 문의 사항 (FAQ)
Q1. 전세 거주자도 주거급여(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전세 거주자의 경우 전세 보증금을 환산율(연 4%)로 월세 환산액을 계산한 후,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Q2. 무상거주(친척 집 등)나 고시원 거주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고시원이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설 숙박시설도 임차료 지급 증빙이 가능하면 임차급여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친척 집 등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무상임차 가구의 경우 별도의 무상임차 특례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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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안내 및 유의사항
본 문서는 국토교통부 및 보건복지부의 2026년 주거급여 사업 안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요약·작성된 게시물입니다. 세부적인 개인별 소득인정액 계산 및 본인의 실수령액 문의는 마이홈 콜센터(1600-0777)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